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에 왜 또 내나요|작년 세금의 절반,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세금을 미리 절반 내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연금소득 등만 있는 사람, 올해 신규 사업자 제외) ② 금액: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1/2 ③ 고지: 11월 1~15일 ④ 납부: 11월 30일까지 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 신고 가능 ⑥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 기본 내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본 (제65조 제1항)

항목내용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간예납세액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 원 미만 버림)
고지서 발급11월 1일 ~ 15일
납부기한11월 30일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액 ↓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7항)

  •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 +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납부세액
  • 여기서 환급받은 세액은 뺍니다.

💡 장사가 안 됐다면 ↓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 신고 (제3항)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 결정은 없던 것으로 됩니다.

💡 작년에 이익이 크고 올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추계 신고를 검토하세요. 반대로 작년 기준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 신고가 의무입니다(제5항).

💡 못 내면 ↓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은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15일에 다시 고지서가 나옵니다(제2항). 그 밖의 미납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5월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작년 세금의 절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작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냅니다. 올해 실적이 30% 미만이면 추계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언제 내나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나옵니다.

Q2. 얼마를 내나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Q3.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요?

상반기 실적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직장인도 내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6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