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도 되나요|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600만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는 절세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까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라면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 ② 한도: 사업소득금액 4천만 이하 600만, 6천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400만, 1억 초과 200만 ③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④ 부동산임대 소득분은 제외 ⑤ 종합한도 2,500만 원에 포함 ⑥ 근거: 조특법 제86조의3

💡 공제 한도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제86조의3 제1항)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공제액은 ‘그해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큰 구조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법인 대표 ↓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에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법인 대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은 빠집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임대소득 비중이 큰 사람은 실제 공제액이 한도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제는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과 함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에 묶입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

💡 노란우산은 넣을 때 공제받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그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지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소득 낮을수록 한도 커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Q2. 법인 대표도 되나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Q3. 임대사업자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Q4. 종합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에 포함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