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일반 보장성보험과 따로 받나요|15% 공제, 100만 원 한도 별도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15%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었다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일반 보장성보험은 12%를 공제하지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를 공제하고 100만 원 한도도 따로 계산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② 공제율: 15% ③ 한도: 연 100만 원(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 ④ 조건: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 ⑤ 표시: 계약서·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4

💡 기본 내용 ↓

보험료 세액공제 두 가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구분공제율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5%연 100만 원
일반 보장성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12%연 100만 원

조문은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장애인전용 보험 100만 원,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보험 ↓

어떤 보험이 장애인전용일까 (시행령 제118조의4)

  • 보험·공제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것
  •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일반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 장애인 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었다면 장애인전용이 아니라 일반 보장성보험(12%)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사에 ‘장애인전용 보험’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시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전용 보험료로 연 120만 원, 본인 실손보험료로 연 80만 원을 냈다면

  • 장애인전용: 100만 원(한도) × 15% = 15만 원
  • 일반 보장성: 80만 원 × 12% = 9만 6천 원
  • 합계 24만 6천 원 세액공제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요건은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확인하세요.

💡 함께 챙길 공제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으면 추가공제 연 200만 원, 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암 환자 장애인 공제는 암 환자 장애인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한도 따로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공제율에 100만 원 한도가 일반 보험과 별도입니다. 납입영수증의 ‘장애인전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전용보험 공제율은요?

15%입니다.

Q2. 일반 보장성보험과 한도가 같이 묶이나요?

아니요, 각각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Q3. 어떤 보험이 장애인전용인가요?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입니다.

Q4. 장애인 가족이 성인이어도 되나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충족 시).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