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80만 원 받으시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면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이라, 실제 받는 연금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부양가족 요건: 6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제50조) ② 연금 소득금액 = 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 ③ 과세 대상 연금 516만 원 → 공제 416.4만 원 → 소득금액 99.6만 원 ④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 ⑤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
💡 516만 원은 어떻게 나왔나 ↓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초과분의 10%(한도 900만 원) |
과세 대상 연금 516만 원이면 공제액은 350만 원 + 166만 원 × 40% = 416만 4천 원, 소득금액은 99만 6천 원으로 100만 원 이하입니다. 517만 원이면 100만 2천 원이 돼 기준을 넘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을 확인하는 법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초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총연금액을 봅니다.
-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긴 부모님은 받는 연금이 많아도 과세 대상 연금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
다른 소득과 합산
100만 원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이자·배당(분리과세분 제외), 사업소득,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 이하만 있으면 인정)이 있다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
💡 놓쳤다면 경정청구 ↓
지난해 부모님을 못 올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기본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60세, 70세 이상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과세 대상 연금 516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라 실제 연금보다 작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Q2. 월 80만 원 받으시면 안 되나요?
받는 연금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연금으로 판단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Q3. 기초연금도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몇 살부터인가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