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금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골드바로 찾으면 그때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금을 실물로 갖고 싶은지, 계좌 안에서 사고팔기만 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지금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26조의7 제1항) ② 보관기관에서 실물 인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4항) ③ 부가가치세율 10% ④ 계좌 안 매매만 하면 부가세 부담 없음 ⑤ 매매 차익 세금은 별도로 확인
💡 언제 부가세가 붙나 ↓
부가가치세 구조 (조특법 제126조의7)
| 단계 | 부가가치세 |
|---|---|
|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매도 | 면제 |
| 보관기관(예탁결제원 등)에 맡긴 상태로 보유 | 없음 |
| 실물로 인출 |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
법은 보관기관에 맡긴 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사서 인출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순간 보관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1kg 골드바 가치가 1억 원이라면, 시장 안에서 사고팔 때는 부가세가 없지만 실물로 찾으면 약 1천만 원의 부가세를 냅니다(인출 수수료 별도). 처음부터 실물을 원한다면 은행·금은방 골드바와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 실물이 꼭 필요할까 ↓
실물로 찾기 전에 생각할 것
- 보관·도난 위험과 감정 비용
- 다시 팔 때 금은방 매입 가격과 시세 차이
- 자녀 증여를 생각한다면 계좌 이전·평가 방법
💡 다른 금 투자와 비교 ↓
💡 금 팔 때 세금 ↓
개인이 실물 금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금 팔 때 세금, 금 투자 전반은 금 투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계좌 안이면 0원, 꺼내면 10%
KRX 금시장에서 사고파는 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골드바로 인출하는 순간 10%를 냅니다. 실물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계좌 안에서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RX 금시장에서 사면 부가세가 없나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Q2. 실물로 찾으면요?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Q3. 다시 팔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계좌 안에서 팔면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고, 인출 후 실물을 파는 경우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Q4. 금 통장과 차이는요?
금 통장은 이익에 15.4%가 원천징수되는 등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Q5. 인출 수수료도 있나요?
부가세와 별도로 증권사·보관기관 인출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