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자 붙여 돌려주면 옛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최대 24회 분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1990~200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가입기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반납)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 핵심 요약: ①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만 반납 가능 ②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③ 일시납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④ 분할납은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까지 ⑤ 반납한 만큼 옛 가입기간이 그대로 복원됨

💡 반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반환일시금 반납, 누가 할 수 있나

항목내용근거
대상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
반납 금액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제78조 제1항
효과반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제78조 제3항
분할 납부가능 (이자 가산)제78조 제2항

핵심은 “다시 가입자일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사업장가입자가 됐거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것이라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붙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는 반납금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됐던 이자율로 계산하고, 1년이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복리).

⚠️ 오래전에 받은 돈일수록 이자가 쌓여 반납금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반납금 조회를 먼저 받아보세요.

💡 분할 납부 횟수를 확인하세요 ↓

일시납과 분할납

가입기간분할 납부 최대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일시납은 반납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분할 납부금에도 각각 내는 달 전월까지의 이자가 붙습니다. 반납금은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개월 단위로 나눠 내게 되어 있어, 일부만 내도 낸 만큼의 기간은 복원됩니다.

반납 vs 추납, 무엇이 먼저인가

구분반납추납
대상 기간예전에 가입했다가 돈을 돌려받은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
내는 돈받은 반환일시금 + 정기예금 이자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
장점옛 가입기간이 소득 수준 그대로 복원최대 119개월까지 기간 추가
✅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시기는 연금 계산식의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반납이 추납보다 연금 증가 효과가 큰 경우가 흔합니다. 둘 다 해당되면 공단에서 두 가지 예상 연금액을 같이 뽑아 비교해 보세요.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 다시 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퇴직자라도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되면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전에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세요 ↓

✅ 결론 —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부터 확인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납니다.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반납금과 예상 연금 증가액을 먼저 조회한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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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환일시금 반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Q2.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1년이 넘으면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Q3.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납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입니다.

Q5. 반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반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연금액이 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