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집을 살 때만 쓰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환용도, 소유 중인 주택으로 전세금 반환 등 자금을 마련하는 보전용도도 있습니다. 용도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기본 자격(6억·7천만원·한도)은 보금자리론 조건 정리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 등기 후 3개월 경과~30년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상속증여·소상공인 중 하나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채무자 동일인(배우자는 동일인 간주)
💡 용도별 비교 ↓
보금자리론 용도별 조건 비교
| 항목 | 내용 |
|---|---|
| 구입용도 |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 |
| 구입용도 전입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규제지역이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입증서류 제출 |
| 보전용도 | 등기일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아래 사유 중 하나 |
| 보전 사유 | 임차보증금 반환(부부간 임대차 제외), 상속·증여 취득(부부간 증여 제외), 채무자가 소상공인 |
| 상환용도 | 구입·보전용도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 |
| 상환 채무자 | 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
표에서 보듯 같은 보금자리론이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용도가 바뀝니다. 특히 집을 산 지 3개월이 넘었다면 구입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고, 보전용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 요건 ↓
상환용도로 갈아탈 때 확인할 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용도가 상환용도입니다. 공사 안내 기준으로는 기존 대출이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채무자와 보금자리론 채무자가 같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기존 대출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한도(최대 3.6억원, LTV·DTI)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금융기관 기준으로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용도는 누가 쓰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 상속·증여로 집을 받은 사람, 소상공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단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후 3개월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놓치기 쉬운 부분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용도로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부 전입요건은 상품설명서에 있습니다.
- 부부 사이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부부간 증여는 보전용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서만 기존 주택 처분조건(3년 이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아낌e·u-보금자리론) 또는 취급 은행(t-보금자리론)에서 신청합니다. 용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등기일과 기존 대출 내역을 말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결론 — 핵심 요약
집을 산 지 3개월 이내면 구입용도, 그 이후라면 보전용도 사유(보증금 반환·상속증여·소상공인)가 있어야 하고,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것은 상환용도입니다. 어떤 용도든 6억원·7천만원 기본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금자리론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Q2. 집을 산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구입용도로 되나요?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보전용도 사유나 상환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금 돌려주려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 후 3개월~30년 이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사유로 한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제외됩니다.
Q4. 수도권 주택은 꼭 전입해야 하나요?
구입용도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