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환급, 홈택스 순서
작년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안 올렸거나, 안경·의료비 영수증을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해 3월 10일(지급명세서 제출일) 무렵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세액공제가 덜 반영됐으면 경정청구 ②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