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②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채무 ③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④ 2천만 원 초과: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⑤ 최대주주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차명) 금융재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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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표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1,500만 원 | 1,500만 원 (전액) |
| 5천만 원 | 2천만 원 (20%=1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큼) |
| 1억 원 | 2천만 원 |
| 3억 원 | 6천만 원 (20%) |
| 10억 원 | 2억 원 (20% 상한) |
| 20억 원 | 2억 원 (한도) |
순금융재산 10억 원에서 최대치 2억 원에 도달합니다.
💡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 구분 | 예시 |
|---|---|
| 들어감 | 예금·적금, 보험금(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회사 취급 금융상품 |
| 빼고 계산 (금융채무) | 금융회사 대출금 등 금융채무 |
| 제외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재산·금융채무 기준을 따릅니다. 현금으로 찾아 둔 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일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사망 직전 인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다른 공제와 함께 보면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
전체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서 정한 종합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최소 2천만 원)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차명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포함되고, 사망 전 현금 인출은 공제와 추정 과세 모두에서 불리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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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의 20%(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소 2천만 원)이며 최대 2억 원입니다.
Q2. 예금 1억이면 얼마 공제되나요?
20%는 2천만 원이고 최소 공제도 2천만 원이라 2천만 원입니다.
Q3. 대출이 있으면요?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Q4.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
Q5. 현금으로 찾아 두면요?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