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예금·보험·주식이 있으면 20% 빠집니다, 신고 안 한 차명계좌는 제외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②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채무 ③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④ 2천만 원 초과: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⑤ 최대주주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차명) 금융재산은 제외

💡 우리 집 금융재산부터 계산하세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표

순금융재산공제액
1,500만 원1,500만 원 (전액)
5천만 원2천만 원 (20%=1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큼)
1억 원2천만 원
3억 원6천만 원 (20%)
10억 원2억 원 (20% 상한)
20억 원2억 원 (한도)

순금융재산 10억 원에서 최대치 2억 원에 도달합니다.

💡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구분예시
들어감예금·적금, 보험금(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회사 취급 금융상품
빼고 계산 (금융채무)금융회사 대출금 등 금융채무
제외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재산·금융채무 기준을 따릅니다. 현금으로 찾아 둔 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일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사망 직전 인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 흔한 실수: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두는 경우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망 전 일정 기간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장례비 등은 영수증을 꼭 남기세요.

다른 공제와 함께 보면

공제금액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전체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서 정한 종합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최소 2천만 원)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차명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포함되고, 사망 전 현금 인출은 공제와 추정 과세 모두에서 불리하니 주의하세요.

📚 관련 글 보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까지 세금 0원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의 20%(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소 2천만 원)이며 최대 2억 원입니다.

Q2. 예금 1억이면 얼마 공제되나요?

20%는 2천만 원이고 최소 공제도 2천만 원이라 2천만 원입니다.

Q3. 대출이 있으면요?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Q4.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

Q5. 현금으로 찾아 두면요?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