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그 이자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 이익 = 대출금 × 4.6% − 실제 낸 이자 ③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무이자 약 2억 1,700만 원까지 ④ 대출기간을 안 정하면 1년, 1년 넘으면 매년 새로 계산 ⑤ 더 중요한 건 원금: 갚을 증빙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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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 이자, 얼마부터 증여세인가
| 빌린 금액 (무이자) | 4.6% 이자 상당액(1년) | 증여세 대상 |
|---|---|---|
| 1억 원 | 460만 원 | 아님 |
| 2억 원 | 920만 원 | 아님 |
| 2억 1,700만 원 | 약 998만 원 | 아님 |
| 3억 원 | 1,380만 원 | 대상 (1,380만 원 전체) |
| 5억 원 | 2,300만 원 | 대상 |
기준을 넘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이익은 매년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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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낸다면 얼마로?
3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1.5%(450만 원) 낸다면, 4.6% 기준 이자 1,380만 원과의 차이는 93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금 × 4.6% − 1천만 원」보다 많이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빌린 금액 | 최소로 내야 할 연 이자(대략) |
|---|---|
| 3억 원 | 380만 원 초과 (연 약 1.27%) |
| 4억 원 | 840만 원 초과 (연 2.1%) |
| 5억 원 | 1,300만 원 초과 (연 2.6%) |
더 중요한 것: 원금
·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한·방법, 양쪽 서명
·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공증 또는 내용증명·이메일로 남기기
· 이자와 원금 일부를 매달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현금 금지)
· 상환 능력(소득)에 맞는 금액과 기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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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4.6%와 1천만 원 기준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부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많이 빌리면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를 내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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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입니다.
Q2. 적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Q3. 기준을 넘으면 얼마가 과세되나요?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Q4.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Q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