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 때 이자|무이자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그 이상은 4.6% 기준으로 계산

가족 간 차용증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낼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그 이자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 이익 = 대출금 × 4.6% − 실제 낸 이자 ③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무이자 약 2억 1,700만 원까지 ④ 대출기간을 안 정하면 1년, 1년 넘으면 매년 새로 계산 ⑤ 더 중요한 건 원금: 갚을 증빙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위험

💡 내 금액이 해당되는지 계산하세요 ↓

가족 간 차용 이자, 얼마부터 증여세인가

빌린 금액 (무이자)4.6% 이자 상당액(1년)증여세 대상
1억 원460만 원아님
2억 원920만 원아님
2억 1,700만 원약 998만 원아님
3억 원1,380만 원대상 (1,380만 원 전체)
5억 원2,300만 원대상

기준을 넘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이익은 매년 새로 계산합니다.

💡 이자를 얼마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낸다면 얼마로?

3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1.5%(450만 원) 낸다면, 4.6% 기준 이자 1,380만 원과의 차이는 93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금 × 4.6% − 1천만 원」보다 많이 이자를 내면 됩니다.

빌린 금액최소로 내야 할 연 이자(대략)
3억 원380만 원 초과 (연 약 1.27%)
4억 원840만 원 초과 (연 2.1%)
5억 원1,300만 원 초과 (연 2.6%)

더 중요한 것: 원금

💥 가장 큰 위험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가족 사이 돈 거래는 세무서가 「빌린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한·방법, 양쪽 서명
·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공증 또는 내용증명·이메일로 남기기
· 이자와 원금 일부를 매달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현금 금지)
· 상환 능력(소득)에 맞는 금액과 기간으로 설정

💡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

✅ 차라리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되니, 증여분과 차용분을 나누면 양쪽 모두 깔끔해집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4.6%와 1천만 원 기준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부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많이 빌리면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를 내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 관련 글 보기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기한 내 신고 3% 공제

부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
같이 살면 0원

결혼 증여공제 1억
기본 5천과 합쳐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입니다.

Q2. 적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Q3. 기준을 넘으면 얼마가 과세되나요?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Q4.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Q5. 대출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