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이걸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손주(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증여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②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할증 ③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 없음 ④ 자녀→손주 두 번 내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 ⑤ 상속인이 아닌 손주 증여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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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증여 할증 기준
| 상황 | 할증 |
|---|---|
| 손주(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 산출세액의 30% |
| 미성년 손주 + 증여재산 20억 원 초과 | 산출세액의 40% |
|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손주)가 받음 | 할증 없음 |
공제는 일반 직계존속 증여와 같습니다. 성인 손주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2천만 원이고,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두 번 증여 vs 바로 증여, 세금 비교
| 할아버지 재산을 성인 손주에게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자녀 거쳐 두 번 | 손주에게 바로 (30% 할증) |
|---|---|---|
| 1억 원 | 485만 + 485만 = 970만 원 | 약 631만 원 |
| 3억 원 | 3,880만 + 3,880만 = 7,760만 원 | 약 5,044만 원 |
계산 방식: 1억 원이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곱해 500만 원, 30% 할증으로 65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631만 원입니다. 두 번 증여는 할아버지→자녀, 자녀→손주에서 각각 485만 원씩 냅니다. 할증 30%가 붙어도 한 번만 내는 쪽이 쌉니다.
💡 미성년 손주는 공제가 작습니다 ↓
미성년 손주에게 줄 때
💡 상속세 합산 기간이 짧아집니다 ↓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
| 받은 사람 |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기간 | 근거 |
|---|---|---|
| 상속인 (배우자, 자녀)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손주 등)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 |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 결혼하는 손주라면 공제가 더 있습니다 ↓
손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도 조부모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할증은 남은 세액에 붙음). 결혼 증여공제 1억 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30% 더 내도 한 번이 싸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지만,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이라 미리 증여하는 효과도 큽니다. 미성년 손주는 공제가 2천만 원이고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이라는 점은 따로 계산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Q2. 할증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인 손주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Q3. 손주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 손주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2천만 원이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Q4. 자녀를 거쳐 주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억 원 기준 두 번 증여는 약 970만 원, 손주 직접 증여는 약 631만 원입니다.
Q5. 손주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