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세서에 쓴 적 없는 결제가 찍혀 있다면 바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법은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와 카드사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제6항·제10항 ② 이의제기 방법: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③ 조사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해당 금액 청구 불가 ④ 위조·변조 카드, 해킹·전산장애·정보유출로 얻은 정보 사용 → 카드사 책임 ⑤ 명의도용 발급 카드 → 카드사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제외)
💡 카드사 책임 ↓
카드사가 책임지는 부정 사용
| 유형 | 책임 |
|---|---|
|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 | 카드사(회원 고의·중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계약이 있으면 예외) |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로 얻은 카드정보 사용 | 카드사(위와 같은 예외) |
| 남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 | 카드사(회원 고의·중과실이면 제외) |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인정됩니다.
💡 이의제기 ↓
이의제기하면 청구가 멈춘다
- 방법: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카드사에 이의제기
- 효과: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음(제16조제10항)
- 결제일이 다가와도 이의제기한 금액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맹점 ↓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
카드사는 분실·도난, 위조·변조, 해킹 정보, 명의도용 카드로 생긴 거래 손실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제17조). 가맹점의 고의·중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서면 계약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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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의제기부터
모르는 결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되지 않고, 위조·해킹·명의도용이면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르는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에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이의제기합니다.
Q2. 이의제기하면 결제일에 빠져나가나요?
조사를 마칠 때까지 카드사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카드정보가 해킹당했다면?
해킹·정보유출로 얻은 정보로 쓴 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누가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면?
명의도용 카드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