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돼도 갚아야 하는 빚 |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임금 등 비면책채권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채무 중 무엇이 남는지 알아야 파산 이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비면책채권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을 안 경우 면책 가능)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조건 한눈에 ↓

면책되지 않는 채권 목록

항목내용
조세국세·지방세 등 세금
벌금 등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 인신 피해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 누락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면책 가능)
부양 비용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양육비 등)

💡 세부 요건 ↓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특정 채권자를 빼면 그 채무는 그대로 남고, 재산이나 채무를 숨긴 것으로 평가되면 면책 자체가 불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채무를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였다면 특히 주의

직원을 고용했던 자영업자는 밀린 임금·퇴직금이 비면책채권입니다. 세금 체납도 남습니다. 파산 후에도 이런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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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파산 신청 전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375),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직원 임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남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까지 계획한 뒤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라 면책결정 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Q2. 교통 과태료는요?

벌금·과료·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3. 양육비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비면책채권입니다.

Q4. 채권자를 빠뜨리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