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환(상환용도) 조건 | 구입·보전·상환 용도별 신청 기한

보금자리론은 집을 살 때만 쓰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환용도, 소유 중인 주택으로 전세금 반환 등 자금을 마련하는 보전용도도 있습니다. 용도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기본 자격(6억·7천만원·한도)은 보금자리론 조건 정리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 등기 후 3개월 경과~30년 이내 + 임차보증금 반환·상속증여·소상공인 중 하나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채무자 동일인(배우자는 동일인 간주)

💡 용도별 비교 ↓

보금자리론 용도별 조건 비교

항목내용
구입용도담보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
구입용도 전입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규제지역이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입증서류 제출
보전용도등기일부터 3개월 경과~30년 이내 + 아래 사유 중 하나
보전 사유임차보증금 반환(부부간 임대차 제외), 상속·증여 취득(부부간 증여 제외), 채무자가 소상공인
상환용도구입·보전용도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
상환 채무자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표에서 보듯 같은 보금자리론이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용도가 바뀝니다. 특히 집을 산 지 3개월이 넘었다면 구입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고, 보전용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 요건 ↓

상환용도로 갈아탈 때 확인할 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용도가 상환용도입니다. 공사 안내 기준으로는 기존 대출이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채무자와 보금자리론 채무자가 같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기존 대출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한도(최대 3.6억원, LTV·DTI)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금융기관 기준으로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용도는 누가 쓰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 상속·증여로 집을 받은 사람, 소상공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단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후 3개월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놓치기 쉬운 부분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용도로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부 전입요건은 상품설명서에 있습니다.
  • 부부 사이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부부간 증여는 보전용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서만 기존 주택 처분조건(3년 이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아낌e·u-보금자리론) 또는 취급 은행(t-보금자리론)에서 신청합니다. 용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등기일과 기존 대출 내역을 말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금자리론 용도별 요건 확인 →

✅ 결론 — 핵심 요약

집을 산 지 3개월 이내면 구입용도, 그 이후라면 보전용도 사유(보증금 반환·상속증여·소상공인)가 있어야 하고,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것은 상환용도입니다. 어떤 용도든 6억원·7천만원 기본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금자리론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Q2. 집을 산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구입용도로 되나요?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보전용도 사유나 상환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금 돌려주려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 후 3개월~30년 이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사유로 한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임대차계약은 제외됩니다.

Q4. 수도권 주택은 꼭 전입해야 하나요?

구입용도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