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데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융자를 확인하세요. 자녀 1명당 500만 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 ② 한도: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③ 신청기한: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 ④ 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 받았으면 상환 전 추가 불가 ⑤ 금리: 연 1.5%
💡 한도와 기한 ↓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와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 |
| 한도 |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 신청기한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 제한 | 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 대출 시 상환 전 추가 불가 |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
| 재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
| 소득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 금리 | 연 1.5% |
| 상환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 보증 | 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 결론 — 자녀 1명당 500만 원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최대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는요?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입니다.
Q2. 자녀 나이 기준은요?
18세 미만입니다.
Q3. 작년에 받았으면 또 되나요?
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상환 전까지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소득 기준은요?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