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임대주택이 부도나서 나가야 한다면 새 전셋집 보증금을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부도임대주택 퇴거(예정)자, 지자체장 추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 제외) ② 새 계약: 보증금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5% 이상 지불 ③ 금리: 연 3.1% ④ 한도: 5천만 원 ⑤ 기간: 2년(2회 연장, 최장 6년)
💡 조건 한눈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도임대주택 퇴거(예정)자, 지자체장 추천 |
| 세대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 제외) |
| 새 계약 | 보증금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5% 이상 지불 |
| 금리 | 연 3.1% |
| 한도 | 5천만 원 이내 |
| 기간 | 2년, 2회 연장(최장 6년) |
💡 대상 요건 ↓
지자체 추천이 필요
이 상품은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퇴거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 주의할 점 ↓
다른 선택지
전세사기 피해와 겹친다면 피해자 전용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부도임대 퇴거 시 5천만 원
부도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새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연 3.1%로 최장 6년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상은요?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Q2. 금리는요?
연 3.1%입니다.
Q3. 한도는요?
5천만 원 이내입니다.
Q4. 새 집 보증금 기준은요?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Q5. 기간은요?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