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신고만 하고 돈을 늦게 내면 매일 이자처럼 가산세가 쌓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의 기본은 미납세액 × 일수 × 하루 0.022%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 ② 일할 가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시행령) ③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3% 추가 ④ 이후 월 단위 가산 ⑤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도 포함 ⑥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계산식 ↓
납부지연가산세 구성 (제47조의4 제1항)
| 호 | 계산 |
|---|---|
| 제1호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고지일(또는 납부일) 전날 일수 × 이자율 |
| 제1호의2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 개월 수 × 이자율 |
| 제3호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 |
이자율은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며, 현재 1일 10만분의 22(0.022%)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 계산 예 ↓
계산 예시
- 종합소득세 300만 원을 5월 31일 기한보다 30일 늦게 냄 → 300만 × 30 × 0.022% = 19,800원
- 같은 금액을 100일 늦게 냄 → 66,000원
-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 300만 × 3% = 9만 원 추가
💡 대상 ↓
이런 경우에도 붙습니다
- 11월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늦게 낸 경우
- 세금을 적게 내 나중에 추가로 내는 경우(과소납부)
- 환급을 원래보다 많이 받은 경우(초과환급)
💡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신고만이라도 기한 안에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상담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줄이는 법 ↓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먼저 줄이고,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결론 — 하루 0.022%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가 쌓이고,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면 3%가 더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미납세액의 1일 0.022%입니다.
Q2. 고지서 받고 안 내면요?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가 추가되고 이후 월 단위로 가산됩니다.
Q3. 중간예납도 해당되나요?
네.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도 포함됩니다.
Q4. 1년 늦게 내면 얼마인가요?
고지 전 납부 기준 약 8%(0.022% × 365일)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