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정산 되나요|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15%, 연체이자는 제외

학자금 상환 세액공제

사회초년생이 매달 갚는 학자금 대출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연체이자 등은 빠집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② 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등 ③ 공제율: 15% ④ 한도: 본인 교육비라 한도 없음 ⑤ 제외: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 감면·면제액, 지자체 등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

💡 공제 대상 ↓

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구분내용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농어촌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기관에서 양수한 학자금 대출
공통 조건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생활비 대출 제외)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 상환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 원리금 중 감면·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

💡 얼마나 돌려받나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사회초년생이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240만 원 갚았다면 15%인 36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결정세액 범위). 본인 교육비라 한도가 없어, 많이 갚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 이중공제 주의 ↓

재학 중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그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재학 중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본인이 갚을 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 한국장학재단 상환 내역은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누락됐다면 재단에서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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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 본인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교육비, 놓친 공제 환급은 빠뜨린 공제 환급을 참고하세요.

✅ 결론 — 갚은 만큼 15%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됩니다. 등록금 대출만 대상이고 연체이자·감면액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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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자금 대출 갚은 돈 연말정산 되나요?

네,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입니다.

Q2. 생활비 대출도 되나요?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대상입니다.

Q3. 연체이자는요?

연체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Q4. 한도가 있나요?

본인 교육비라 한도가 없습니다.

Q5. 부모님이 이미 공제받았다면요?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