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모시거나 방문요양을 쓰고 있다면 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 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②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없음 ③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④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제외될 수 있음 ⑤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무엇이 공제되나 ↓
요양원 비용 중 공제되는 부분
| 비용 | 의료비 공제 |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시설급여·재가급여) | 인정 |
|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음 |
| 요양병원 진료비 | 의료기관 진료비로 인정 |
요양원에서 매달 받는 영수증에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공제는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되나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쓴 비용이 대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 원)는 못 받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자녀가 결제한 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시
총급여 6,000만 원(3%=180만 원)인 자녀가 65세 이상 어머니의 요양원 본인부담금으로 연 600만 원을 냈다면, 180만 원을 뺀 420만 원 × 15% = 6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65세 이상이라 7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 형제가 나눠 냈다면 ↓
💡 요양 비용 줄이는 제도 ↓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구조는 장기요양보험. 요양원 비용 구조는 요양원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요양원·방문요양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65세 이상 부모님이면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비급여는 빠질 수 있으니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요양원 비용도 연말정산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식비도 되나요?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요?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도가 있나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방문요양도 되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도 장기요양급여라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