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IRP를 거의 안 넣었는데 12월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같은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12월 31일 당일 입금이 금융회사 처리 시간을 넘기면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 핵심 요약: ① 공제 대상: 그해 연금저축·IRP 납입액 ②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포함 합계 900만 원 ③ 공제율: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그 외 12% —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④ 최대 환급: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 추가 한도
💡 내 공제율부터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 구분 | 공제율 | 900만 원 넣었을 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지방세 포함 16.5%) | 148만 5천 원 |
| 그 초과 | 12%(지방세 포함 13.2%) | 118만 8천 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12월 납입 체크리스트
- 입금일: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 처리돼야 함 → 연말 휴일·마감 시간 확인
- 한도 계산: 이미 넣은 금액 + 회사 DC 추가 납입분 확인
- 연금저축 이전분 제외: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이 아님(제59조의3 제1항 제2호)
- 퇴직금 입금분 제외: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 아님(제1호)
💡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
ISA 만기 자금 활용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한도로 인정합니다(제59조의3 제3항·제4항). 900만 원 +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ISA 만기 연금 이전.
💡 중도 인출하면 손해 ↓
💡 환급액 미리 계산 ↓
IRP 300만 원만 넣었을 때 환급액은 IRP 세액공제 환급액, 연금저축과 IRP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12월 31일까지, 900만 원
IRP와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합계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그 이상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마감일보다 며칠 일찍 넣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를 12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최대 얼마 돌려받나요?
9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입니다.
Q3.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Q4.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Q5. 1월에 넣으면요?
다음 해 납입분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