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부동산·주식이 절반 넘고 세금 2천만 원 초과, 현금이 모자라면 신청

상속세 물납

상속재산이 대부분 집과 땅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 가지 모두 맞아야 하고,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물납 가능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큼 (상증법 제73조) ④ 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세무서장 허가 필요 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거절될 수 있음 ⑥ 증여세는 물납 대상이 아님

💡 물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물납 요건 (모두 충족)

요건내용
① 재산 구성부동산·유가증권(물납 충당 가능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② 세액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③ 현금 부족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큼 (사전증여 금융재산은 제외하고 비교)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예금이 충분하면 물납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내고 싶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상황물납 가능?
상속재산 20억(아파트 15억·예금 5억), 상속세 3억불가 — 세액 3억이 예금 5억보다 적음
상속재산 20억(아파트 18억·예금 2억), 상속세 3억가능 — 부동산 90%,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 3억이 예금 2억보다 큼

💡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납부 방법과 비교하세요 ↓

다른 납부 방법

방법요건
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2개월 안 분할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최대 10년
물납위 3가지 요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연부연납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을 참고하세요.

💡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 결론 — 예금으로 못 낼 때만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 넘고, 세금이 2천만 원을 넘고, 예금으로 다 낼 수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확인하고 연부연납과 비교해 고르세요.

📚 관련 글 보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물납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많으면요?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하므로 예금으로 낼 수 있으면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Q3. 세금이 1천만 원이면요?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4. 증여세도 물납이 되나요?

제73조의 물납은 상속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Q5.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되나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