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6억 비과세|증여받은 집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세금 다시 계산

배우자 증여 6억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 원 (상증법 제53조 제1호) ②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③ 이월과세: 취득가액 =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④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은 적용 제외 ⑤ 주식은 1년

💡 배우자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배우자 증여 6억 원

증여액 (10년 합산)과세표준증여세 (신고 3% 공제 후)
6억 원0원0원
7억 원1억 원970만 원
8억 원2억 원2,910만 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사실혼 제외).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6억 원 한도를 봅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팔 때 다음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항목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할 때의 가액
필요경비증여한 배우자가 쓴 자본적 지출 등 포함
낸 증여세필요경비로 빼 줌
기간 계산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

즉 증여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10년 동안은 사라집니다. 주식 등(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은 1년입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97조의2 제2항)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증여분)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양도 당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혼은 포함, 사망은 제외)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사망으로 끝난 경우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 10년 기준을 기억하세요 ↓

언제 의미가 있나

상황효과
증여 후 10년 넘게 보유하고 양도증여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 → 양도차익 감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이월과세로 원래 취득가 기준 → 절세 효과 거의 없음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계산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6억은 비과세, 팔려면 10년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 보유 계획이 있을 때 검토하세요.

📚 관련 글 보기

증여세 계산표
1억 485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주택 증여 취득세
3.5%·12%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Q2. 배우자에게 받은 집을 바로 팔면요?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Q3. 증여세 낸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Q4. 이혼하면 이월과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도 적용되고, 사망으로 끝난 경우만 제외됩니다.

Q5. 사실혼 배우자도 6억 공제가 되나요?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