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 원 (상증법 제53조 제1호) ②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③ 이월과세: 취득가액 =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④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은 적용 제외 ⑤ 주식은 1년
💡 배우자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배우자 증여 6억 원
| 증여액 (10년 합산) | 과세표준 | 증여세 (신고 3% 공제 후) |
|---|---|---|
| 6억 원 | 0원 | 0원 |
| 7억 원 | 1억 원 | 970만 원 |
| 8억 원 | 2억 원 | 2,910만 원 |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사실혼 제외).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6억 원 한도를 봅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팔 때 다음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이월과세 적용 시 |
|---|---|
| 취득가액 |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할 때의 가액 |
| 필요경비 | 증여한 배우자가 쓴 자본적 지출 등 포함 |
| 낸 증여세 | 필요경비로 빼 줌 |
| 기간 계산 | 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 |
즉 증여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10년 동안은 사라집니다. 주식 등(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은 1년입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97조의2 제2항)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증여분)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 양도 당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혼은 포함, 사망은 제외)
💡 10년 기준을 기억하세요 ↓
언제 의미가 있나
| 상황 | 효과 |
|---|---|
| 증여 후 10년 넘게 보유하고 양도 | 증여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 → 양도차익 감소 |
|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 | 이월과세로 원래 취득가 기준 → 절세 효과 거의 없음 |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계산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6억은 비과세, 팔려면 10년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원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 보유 계획이 있을 때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Q2. 배우자에게 받은 집을 바로 팔면요?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Q3. 증여세 낸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Q4. 이혼하면 이월과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도 적용되고, 사망으로 끝난 경우만 제외됩니다.
Q5. 사실혼 배우자도 6억 공제가 되나요?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