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갑구·을구 3분 만에 읽고 깡통전세 거르기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인데, 막상 떼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중개사 말만 믿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숫자 하나를 놓쳐서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볼 곳은 사실 몇 군데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갑구는 소유권(압류·가압류·경매), 을구는 근저당·전세권 ②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약 120% ③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의 70~80%면 위험 신호입니다

💡 내가 볼 집이 안전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등기부등본 떼는 법 – 누구나 1천원이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 담보 설정 현황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방법비용특징
인터넷등기소 (iros.go.kr)1,000원집에서 바로 발급
등기소 방문1,200원종이로 수령
열람발급보다 저렴내용 확인만 가능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주소만 알면 됩니다. “집주인이 싫어할까봐”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보세요.

💡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표제부·갑구·을구 – 어디를 봐야 하나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을구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구분내용전세 계약 시 중요도
표제부주소, 면적, 건물 구조중간
갑구소유권 – 소유자, 압류·가압류·경매높음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 전세권가장 높음

📋 갑구에서 확인할 것

  • 현재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같은가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가 →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경매개시결정이 있는가 → 절대 금지
  • 소유권이 최근에 바뀌었는가 → 자주 바뀌면 주의

📋 을구에서 확인할 것

  •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가
  •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가
  • 이미 다른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가
  • 말소된 항목은 줄이 그어져 있으니 현재 유효한 것만 보면 됩니다

💥 표제부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호수가 다르게 표기돼 있거나, 실제 사는 곳과 등기상 표시가 다르면 전입신고 주소가 어긋나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 읽는 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채권최고액 읽는 법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았을 때 은행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채권최고액추정 실제 대출
1억 2,000만원1억원
2억 4,000만원2억원
3억 6,000만원3억원

보통 실제 대출액의 120%로 설정합니다. 다만 위험을 계산할 때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먼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 대출을 갚아도 등기는 안 지워집니다

집주인이 “그 대출은 다 갚았다”고 해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갚았다면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넣고,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깡통전세 판별 공식

📋 위험도 계산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vs 주택 시세

이 합계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시세채권최고액내 보증금합계 비율판단
3억0원2억67%양호
3억6,000만1억 8천80%주의
3억1억 2천1억 8천100%위험
3억1억2억 5천117%매우 위험

💥 시세 100%면 이미 늦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시세 3억 집이 2억 2천만원에 낙찰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시세의 70~80% 안에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0%를 넘으면 사실상 보증금을 못 건진다고 봐야 합니다.

✅ 시세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 아파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빌라·다세대 – 실거래가가 적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 공시가격도 참고하되 시세와는 차이가 큽니다

💡 계약 당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당일 다시 떼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최소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시점

  1. 계약서 작성 전 – 이 집과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
  2. 잔금 치르는 당일 – 그사이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

💥 계약과 잔금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근저당이 내 전입신고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는 데 1,000원이면 됩니다.

✅ 계약서에 넣을 특약

  •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해당되는 경우)

✅ 결론 – 을구의 채권최고액 하나만 제대로 봐도 절반은 막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소유권·압류)을구(근저당)만 제대로 봐도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약 120%이니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는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 떼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약서에는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넣으세요. 1,000원과 3분이면 되는 일입니다.

💡 보증금을 지키는 다음 단계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1,000원, 방문 발급은 1,200원 수준입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갑구와 을구는 뭐가 다른가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들어갑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을구의 근저당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Q3. 채권최고액이 뭔가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보통 실제 빌린 금액의 120% 정도로 설정됩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원 안팎이라고 보면 됩니다.

Q4.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거나 거의 근접하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시세의 70~80% 안에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언제 떼는 게 좋나요?

최소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한 번 더 떼세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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