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 4억·보증금 80%·1주택자 1.8억 기준 정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상품이 일반전세자금보증입니다.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처리되는데, 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공사 상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임차보증금 7억원(서울·경기·인천 외 5억원) 이하 ·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부부 합산 1주택 이내 · 한도 = 4억원 / 보증금×80% / 상환능력 중 최저(수도권·규제지역은 8/9) · 1주택자 1.8억(수도권·규제)·2억(그 외) · 보증료 0.06~0.20%

💡 조건 한눈에 ↓

일반전세자금보증 이용 조건

항목내용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외 5억원 이하). 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
신청인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주택 보유본인+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1주택 이내
제한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비율대출금의 90%(수도권·규제지역 80%)
신청 시기신규: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주택·오피스텔(주거용)·노인복지주택, 선순위채권+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법인 임대인 80%)

💡 세부 요건 ↓

한도는 이렇게 계산된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보증한도는 아래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이고, 수도권·규제지역은 산출 결과의 8/9만 인정됩니다.

  1. 보증과목별 한도 : 4억원 – 이미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 잔액.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1.8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2. 소요자금별 한도 : 임차보증금 × 80% –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 또는 보증신청금액 중 적은 금액
  3. 상환능력별 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존 보증잔액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셋집이라면 소요자금 기준은 2.4억원이고,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상환능력 한도가 이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라면 지역별 1.8억·2억원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보증료율

임차보증금기준보증료율(연)
1억원 이하0.06%
1억 초과~2억원0.08%
2억 초과~3억원0.10%
3억 초과~4억원0.12%
4억 초과~5억원0.14%
5억원 초과0.20%

최종 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에서 우대가구 등 조정 항목을 가감해 정해집니다.

💡 주의할 점 ↓

신청 전 주의할 점

  • 보증 요건에 맞아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가 실시됩니다.
  • 신규 계약은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아이엠뱅크·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서 취급합니다. 청년·다자녀 등은 한도가 우대되는 특례전세자금보증도 있으니 다음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전세자금보증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한도는 4억원·보증금 80%·상환능력 중 가장 적은 금액이고, 수도권·규제지역은 8/9만 인정됩니다. 1주택자는 1.8억~2억원으로 묶이므로 집을 가진 상태라면 한도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최대 한도는?

보증과목별 한도는 4억원이지만 보증금의 80%, 상환능력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되고 수도권·규제지역은 8/9만 인정됩니다.

Q2. 집이 한 채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부부 합산 1주택 이내면 가능하지만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 1.8억원, 그 외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Q3. 오피스텔 전세도 되나요?

등기상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보증대상 목적물이 됩니다.

Q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