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연계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 사실이지만, 두 조건을 동시에 넘겨야 깎이고, 아무리 깎여도 절반은 남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몫인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어야 감액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고 ② 두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③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합계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감액은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일 때만 적용됩니다 ② 두 산식 중 큰 값을 주고,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③ 국민연금이 늘어도 두 연금 합계는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 목차
💡 내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확인하기 전에 아래도 살펴보세요 ↓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적용됩니다
연계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서 나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가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금액을 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어야 감액 계산을 시작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결과 |
|---|---|---|
| 50만 원 | 30만 원 | 전액 349,700원 (급여액 기준 미달) |
| 55만 원 | 25만 원 | 전액 349,700원 (A급여 기준 미달) |
| 60만 원 | 30만 원 | 감액 계산 대상 |
국민연금 급여액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노령연금 본인 몫을 기준으로 봅니다.
A급여액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두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부분(A값)과 본인의 소득을 반영하는 부분(B값)입니다. A급여액은 이 중 소득재분배 몫으로, 급여명세서만 보고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도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 감액 여부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액 계산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두 산식 중 큰 값을 받습니다
| 산식 | 계산 (2026년) |
|---|---|
| 산식 ①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 산식 ② |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
| 최저 보장 | 17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
| 최대 | 349,700원 |
874,250원은 기준연금액의 2.5배이고, 174,850원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입니다. 두 산식을 모두 계산해 더 큰 쪽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국민연금 / A급여액 | 산식 ① | 산식 ② | 받는 기초연금 |
|---|---|---|---|
| 55만 / 25만 원 | — | — | 349,700원 (감액 없음) |
| 60만 / 30만 원 | 274,250원 | 324,550원 | 324,550원 |
| 80만 / 45만 원 | 74,250원 | 224,550원 | 224,550원 |
| 100만 / 60만 원 | 음수 | 124,550원 | 174,850원 (최저 보장) |
세 번째 줄까지는 산식 ②가 더 커서 그 값을 받고, 마지막 줄은 두 산식 모두 최저 보장액보다 작아 174,85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면 손해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을 더 받아도 합계는 줄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니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위 예시의 합계를 보면 분명합니다.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합계 |
|---|---|---|
| 55만 원 | 349,700원 | 899,700원 |
| 60만 원 | 324,550원 | 924,550원 |
| 80만 원 | 224,550원 | 1,024,550원 |
| 100만 원 | 174,850원 | 1,174,850원 |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은 줄지만, 줄어드는 폭이 국민연금 증가폭보다 작아 합계는 계속 늘어납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늘리는 선택이 기초연금 때문에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합계만큼 보험료를 더 냈다는 점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보세요 ↓
내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순서
연계감액은 개인마다 A급여액이 달라 직접 계산이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연계감액과 별도로 부부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감액은 조건에 따라 겹쳐 적용될 수 있으니 지급 통지서의 감액 항목을 함께 보세요.
✅ 결론 — 국민연금 받는 분이라면 이것부터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지 보십시오. 넘지 않으면 감액은 없습니다. 넘는다면 A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 262,270원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다 넘을 때만 두 산식 중 큰 값을 받고, 아무리 깎여도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두 연금 합계가 줄지는 않으니,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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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면서 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일 때만 감액됩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최대 50%입니다.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Q3.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나 1355 상담, 지사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유족연금도 급여액에 포함되나요?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연계감액 기준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Q5.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은 줄지만 두 연금의 합계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6. 2027년에는 기준 금액이 바뀌나요?
연계감액 기준은 기준연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524,550원·262,270원 같은 기준선도 함께 바뀝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이라, 확정 후 연계감액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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