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챙겨 보세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고, 2천만 원까지는 14%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핵심 요약: ① 대상: 2028년 사업연도까지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현금배당 ② 고배당기업 = 코넥스 제외 상장사 + 직전 배당이 2024년 이후 감소하지 않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③ 세율 14%(2천만 이하) → 20%(3억 이하) → 25%(50억 이하) → 30% ④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 내 배당주가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고배당기업 요건
| 요건 | 내용 |
|---|---|
| 상장 여부 | 사업연도 말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 |
| 배당 유지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 배당 수준(둘 중 하나) |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 이익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금전으로 받은 배당이 대상입니다.
💡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
누구에게 유리한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을 따로 떼어 14~25%로 과세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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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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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14%부터
2026년부터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상장사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2천만 원까지 14%입니다. 기업 공시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5월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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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Q2. 세율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그 초과 30% 구간입니다.
Q3. 모든 배당주가 해당하나요?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상장사만 해당합니다.
Q4.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Q5. ETF 분배금도 되나요?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주식의 배당이 대상입니다. ETF 분배금은 해당 여부를 운용사·증권사에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