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있던 골드바나 돌반지를 팔아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낼까요? 개인이 보유하던 실물 금을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가 정한 양도소득 대상(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에 실물 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 때 낸 부가세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실물 금(골드바·금반지) 매도 차익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소득세법 제94조 열거 대상에 없음) ② 은행·금은방에서 살 때 낸 부가세 10%는 환급 없음 ③ 사고팔기를 반복해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과세 가능 ④ 금 통장(골드뱅킹)·금 ETF는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⑤ 자녀에게 금을 주면 증여세 대상
💡 내 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금 종류별 세금 한눈에 보기
| 보유 형태 | 살 때 | 팔 때 차익 |
|---|---|---|
| 골드바·금반지(실물, 개인 보유) | 부가세 10%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 KRX 금시장 | 부가세 면제(실물 인출 시 10%) | 비과세 |
| 금 통장(골드뱅킹) | –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 상장 금 ETF | – | 배당소득세 15.4% |
상품별 세금 차이는 금 투자 세금 비교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왜 실물 금은 양도세가 없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을 팔 때만 매깁니다.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대상이고 실물 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는 세금이 붙습니다 ↓
세금이 붙을 수 있는 경우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매입 시세 vs 판매 시세: 금은방은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날 시세표에서 “내가 팔 때” 가격을 확인하세요.
- 순도·무게 표시: 24K(99.9%)·18K 여부와 g 단위 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 보증서: 골드바는 보증서가 있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 금을 계속 모을 계획이라면 ↓
앞으로 금을 더 살 계획이라면 부가세가 없는 KRX 금시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 비교는 2026 금 투자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 증여할 계획이라면 ↓
✅ 결론 — 개인 보유 금은 양도세 없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골드바·금반지를 팔아 생긴 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살 때 낸 부가세 10%는 돌려받지 못하고, 반복 매매·증여·금융상품(금 통장·ETF)은 따로 세금이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반지 팔면 세금 내나요?
개인이 보유하던 금반지를 파는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골드바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개인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Q3. 금 ETF 차익도 세금이 없나요?
국내 상장 금 ETF와 금 통장은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Q4. 금을 자녀에게 주면요?
증여세 대상입니다. 자녀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10년 합산)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Q5. 금을 자주 사고팔면요?
사업으로 볼 정도로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