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총연금액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40%·20%·10%로 줄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590만 원을 빼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구간별 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② 350만 원 이하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 + 초과분 40%, 1,400만 원 이하 490만 + 초과분 20%, 초과 630만 + 초과분 10% ③ 한도 900만 원 ④ 분리과세 연금소득(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등)은 총연금액에서 제외 ⑤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빼고 세율 적용
💡 내 연금액부터 넣어 보세요 ↓
연금소득공제 표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 700만 원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 × 40% |
| 700만 ~ 1,400만 원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 ×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0% |
| 한도 900만 원 | |
금액별 계산 예시
| 총연금액 (연)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
| 350만 원 | 350만 원 | 0원 |
| 600만 원 | 450만 원 | 150만 원 |
| 1,200만 원 | 590만 원 | 610만 원 |
| 2,000만 원 | 690만 원 | 1,310만 원 |
| 3,000만 원 | 790만 원 | 2,210만 원 |
| 5,000만 원 | 900만 원 (한도) | 4,100만 원 |
💡 총연금액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세요 ↓
총연금액에 들어가는 것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중 과세 대상 부분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수령) 중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
연금저축·IRP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3.3~5.5% 원천징수로 끝)되면 총연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기준은 사적연금 1,500만 원 과세 글에 있습니다.
💡 연금 외 소득이 있다면 ↓
세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사업·임대 등)과 합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6~45%) 적용
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금계좌 세율은 연금소득세율 글에서 확인하세요.
💡 사적연금 과세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3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 원까지 전액, 그 이상은 구간별 40·20·10%를 공제하고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 1,200만 원이면 연금소득금액 610만 원에서 인적공제 등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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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며 350만 원까지 전액, 최대 900만 원입니다.
Q2.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이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490만 원 + 500만 원 × 20% = 590만 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Q3. 연금저축 연금도 포함되나요?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빠지고, 종합과세 대상만 포함됩니다.
Q4.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900만 원만 공제합니다.
Q5. 공제 후 바로 세율을 곱하나요?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