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금이나 장사 매출로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은 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② 기한: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③ 제출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④ 서류: 이의제기신청서 + 증명자료 + 신분증 사본 ⑤ 거짓 이의제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의제기 사유 ↓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유 3가지
| 사유 | 소명할 내용 |
|---|---|
|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 해당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
| 2. 정당하게 받은 돈 | 물건·서비스 대금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 3. 편취에 쓰인 계좌가 아님 |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2번은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처리 과정 ↓
이의제기 후 처리
- 금융회사는 요건을 갖춘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감원에 알립니다.
-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제8조제2항).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번 사유로 이의제기한 경우 계좌의 돈 중 피해금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고 해제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
이의제기 기한을 놓쳤다면
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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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2개월 안에 소명
억울하게 지급정지됐다면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정상 거래 증빙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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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Q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의제기신청서,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증 사본입니다.
Q3. 이의제기하면 바로 풀리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해제되며, 충분히 소명되면 더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Q4. 기한을 놓치면 끝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거짓으로 이의제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