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는 은행 계좌로 보낸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가상자산(코인) 피해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됐습니다. 코인 보이스피싱 환급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개정: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공포 후 6개월) ② 사기 유형에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추가 ③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등에 포함 → 계정 지급정지 ④ 환급은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 요청 시 매도 대금 ⑤ 시행 전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부칙 제2조)
💡 달라진 점 ↓
2026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법 이름 |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사기 유형 | 송금·이체 중심 |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저장수단 교부도 포함 |
| 지급정지 대상 | 계좌 | 계좌 +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
| 환급 방식 | 금전 | 가상자산, 요청 시 매도 대금 |
💡 환급 방식 ↓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
환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돌려줍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지급정지 때는 코인의 종류와 수량, 당시 가격과 환산금액이 통지됩니다(시행령 제5조).
💡 소급 적용 ↓
예전에 당한 코인 피해는
- 부칙 제2조: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은 시행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지급정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계좌·계정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 계정 잔액의 환산금액 합계가 1만 원 이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니, 지급정지 통지 후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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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피해의 신청 방법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나눠 받는 계산법은 보이스피싱 환급금 계산에 있습니다.
✅ 결론 — 코인도 환급
2026년 10월 1일부터 코인 보이스피싱도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전에 당한 코인 피해도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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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인 보이스피싱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으로 가상자산 피해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입니다.
Q2. 코인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원칙은 가상자산이고, 요청하면 매도 대금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시행 전에 당한 피해도 되나요?
부칙에 따라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에게도 정의·피해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Q4. 거래소도 금융회사인가요?
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됐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10조와 부칙(2026.3.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