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조건|집세 지원받는 법 2026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매달 월세를 직접 지원해줍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0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000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1인 가구 월 108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서울 최대 36만 9천원, 경기 최대 30만원. 복지로에서 10분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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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누가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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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월세·전세 거주자
매달 현금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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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주택 수선비 지원
최대 1,694만원

💡 주거급여의 핵심 장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보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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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 소득 기준표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월 108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179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229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268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305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34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30% 추가 공제 (청년은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 재산 환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 나머지를 월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후 산정
  • 자동차: 1,600cc 미만·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제외 가능

⚠️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주의: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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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금액 – 얼마나 받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전국을 4급지로 나눠 지역별·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정해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급지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 서울 369,000원 415,000원 536,000원
2급지 경기·인천 300,000원 338,000원 43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0,000원 272,000원 347,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93,000원 218,000원 279,000원

💡 실제 지원금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보다 실제 월세가 적으므로 실제 월세 30만원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분이 생겨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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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 범위 지원 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최대 590만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 등) 최대 1,095만원 5년
대보수 (지붕·기둥 등) 최대 1,694만원 7년

💡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수급 조건이 확인됐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먼저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가구원 전원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

조사 후 결정 및 지급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를 거쳐 수급 여부 결정. 지급 결정 후 매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로 지급.

💡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주거급여는 기초연금·의료급여·생계급여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도 함께 확인하기

✅ 결론 – 주거급여,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108만원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내 조건을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하세요. 매달 최대 36만 9,000원의 현금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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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6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Q2.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 9,000원,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30만원, 광역시 1인 가구 최대 24만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Q3. 자가 보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원, 중보수는 최대 1,095만원, 대보수는 최대 1,69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을 이용하세요.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만 19세~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독립해서 살고 있어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 포함되어 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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